[펌] 개인 프리랜서에게 발행하는 원천징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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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개인 프리랜서에게 발행하는 원천징수 발행방법

프리랜서 소득 지급, 외주 비용 처리 이렇게!

책식 뉴스

2016. 12. 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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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식주의입니다. 
오늘은 작은 출판사와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만한 프리랜서(외주자) 소득 지급 처리/신고/세금납부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처음 접하면서 어려웠는데, 인터넷 상에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라며 적어봅니다! 

사업자들과 매출이 발생할 때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 (출판은 면세라 계산서)하면 되지만 프리랜서인 개인과의 거래시에는 사업자가 그 개인의 소득 중 일부를 소득세로 먼저 신고 및 납부(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 _(소득을 지급할 때)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되며, 이때 소득의 지급자는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보통 프리랜서가 요청할 때 작성하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의 지급자와 프리랜서의 증빙자료가 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_(소득을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프리랜서로부터 원천징수한 3.3%금액은 소득의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며, 3%는 국세로서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0.3%는 지방세로서 위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득의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지급명세서 _(소득을 지급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1년동안 위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아마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여러건 누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그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지급명세서 신고 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일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제를 통해 아래에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A 프리랜서에게 2016년 5월 1일 1,000,000원 지급
  B 프리랜서에게 2016년 7월 1일 2,000,000원 지급

2016년 5월 1일
  A 프리랜서에게 967,000원을 지급하고 33,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A프리랜서에게 발부함. 

2016년 6월 10일
  A 프리랜서로부터 원천징수한 33,000원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함.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데, 소득세 30,000원은 홈택스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3,000원은 위택스로 신고함.

2016년 7월 1일 
  B 프리랜서에게 1,934,000원을 지급하고 66,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B프리랜서에게 발부함.


2016년 7월 10일
  B 프리랜서로부터 원천징수한 66,000원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함.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데, 소득세 60,000원은 홈택스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6,000원은 위택스로 신고함.

2017년 3월 10일
  2016년동안 A프리랜서와 B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으므로, 누적하여 지급명세서를 신고함. 

 

위의 개념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출판사인 책식주의가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크게 2개인데요, 
저자의 인세와 디자이너의 디자인 용역비입니다. 

1. 이렇게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3.3%를 제하고 지급해주세요. 

3%는 국세, 0.3%는 지방세입니다. 프리랜서가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인데요.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활한 납부를 위해 지급주체인 사업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자로서 지급시 대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역비의 3.3%를 제하고 입급해주시면 됩니다. 또 통장에 거래내역과 금액이 
확실히 찍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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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주세요. 

나라에 이렇게 돈을 줬고, 세금도 대신 납부하려한다 하는 신고를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해야합니다. 

이 작업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부분은 3%의 국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 등록 및 인증서는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홈택스신고납부.png

홈택스 메인화면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원천세신고.png

 

다음 화면에서 '원천세'를 선택해 세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정기신고를 클릭해 뒤로 이동하세요. 

다음은 납부 화면인데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해당 월 지급액에 대한 내용이므로 '매월', '정기'를 선택하세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에 선택하세요. 

Q. 여기서 잠깐! 사업소득이란? 

사업소득은 소득을 수령하는 개인이 반복적으로 독립적으로 이 업을 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저자와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성격인 경우의 프리랜서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은 소득 주체와 사업자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일 때 해당합니다. 
이 외 기타소득이라는 분류도 있는데요. 이는 소득 주체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아주~ 가끔씩 이 소득이 발생할 떄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정기적으로 인세가 발생하며, 디자이너도 지속적으로 이 업을 수행하므로 기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페이지로 이동하면 지급한 인원과 소득, 소득세를 기입하는 칸이 나옵니다. 

건건 별로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달에 원천징수 대상인 사람들의 인원과 지급액, 소득세(3%)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저자가 세 명이고, 디자이너가 한 명이니 4명과 그들에게 지급한 지급액, 그리고 3%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기입합니다.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 이렇게만 입력하고 신고 완료!를 클릭하면 3%의 세금 신고는 완료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3.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세금신고결과조회에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 신고서와 납부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납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에게 증빙은 어떻게 제공하죠? 

이렇게 소득 지급을 하고 세금이 발생한 것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좋은데요.  프리랜서가 요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면  법적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됩니다.(프리랜서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의 근거가 되므로 지출증빙으로 구비하는 것을 권고 한다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사이트에서 법령서식을 검색하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프리랜서의 인적정보 등을 기입하여 확인 후 제공해 주면 됩니다. 사업자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또한 이 서류의 작성 및 증빙을 위해 프리랜서 개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함께 보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소 길지만 개인 사업을 하신다면 한 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외주자와의 용역비 지급 이슈가 발생할 때 무리없이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 겪고 찾은 것을 토대로 하고, 절친한 세무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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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라 퍼서 공유합니다.

출처는 링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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